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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  • 가. 수강신청(접수) 안내

    • 접수방법: 복지관 방문 접수(카드/현금 결제 가능)
    • 대상: 지역주민(아동/성인 프로그램 운영)
      • * 유의사항
      •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이며, 정원 미달(최소 인원 기준)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법정공휴일은 휴강이며, 공휴일로 인한 보강은 진행하지 않습니다.
      • 기관 운영상황 및 강사 사정에 따라 일정·강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.(미접수자 별도 안내)
  • 나. 대기신청 안내(정원 초과 강좌)

    • 대기신청은 상시 가능하며, 복지관 방문 후 대기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.
    • 대기 순번은 제출 순서 기준으로 관리되며, 결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연락드립니다.
    • 대기 순번 문의는 담당자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(개인정보 보호)
  • 다. 감면(수강료 할인) 안내

    • 감면 대상자는 자격 확인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. (서류 미제출 시 감면 적용 불가)
    • 감면 적용은 수강 과목 중 수강료가 가장 높은 1과목에 우선 적용됩니다(수급자 감면 제외)
   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    감면(수강료 할인) 안내
    대상구분 자격기준 제출서류 감면내용
   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인당 1강좌 수강료 100% 지원 (2강좌 수강 시 나머지 1강좌 50% 지원, 3강좌부터 전액 납부)
    차상위 소득판정기준 충족 또는 차상위증명서 발급 등본 +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가구당 2강좌 수강료 50% 지원
   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% 이내 등본 + 한부모가족증명서 가구당 2강좌 수강료 50% 지원
    장애인 장애등급 1~3급 등본 + 복지카드 사본 1인 2강좌 수강료 50% 지원
    노인 만 65세 이상 등본 또는 신분증 1인 1강좌 수강료 50% 지원
   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(가족 제외) 등본 + 국가유공자증 사본 (내부 기준에 따름)
    다자녀 2자녀 이상(막내 만 15세 이하) 등본 + 가족관계증명서 가구당 1강좌 수강료 30% 감면
  • 라. 환불 안내(방문 신청)

    • 환불 신청 방법: 복지관 방문 후 환불신청서 작성(카드 취소는 결제 카드 지참)
    • 환불 처리 일정: 매월 15일(1차) / 30일(2차) 일괄 처리(신청 접수 후 규정에 따라 산정)
      • * 환불 산정(요지)
      • 수업 진행 1/3 이전: 학습비의 2/3 환불
      • 1/3 ~ 1/2 이전: 학습비의 1/2 환불
      • 총 수업시간 1/2 경과 후: 환불 불가
      • 개강 전: 전액 환불(신청서 작성 후)
  • 마. 자주 묻는 질문(요약)

    • 결석 환불 되나요?
      : 감기·독감·코로나 등 개인 사유 결석에 대한 환불은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.
    • 보류/연기 가능한가요?
      :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보류·연기 제도 없이 운영됩니다(환불 규정 적용 가능).
    • 양도 가능한가요?
      : 규정상 양도 불가
    •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되나요?
      : 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비 공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